동암장학재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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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재단법인 동암장학회의 장학생 선정 및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)

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경상북도 경주시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국내외에 설립되어 있는 4년제 정규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 예정자(신입생) 및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. 단,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은 원적자를 포함한다

제3조(장학생선발)

① 법인 이사회는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연간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과 연간 장학금 지급 예산액을 책정하여야 한다.
② 법인 이사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해 이사회내 장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
제4조(지급인원수와 지급액 결정 )

① 법인 이사회는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연간 연간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과 연간 장학금 지급 예산액을 책정하여야 한다.
② 장학금 지급액은 선발된 장학생의 해당 학교 등록금 상당액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장학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

① 법인은 장학위원회를 둔다.
②장학위원회는 6인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, 법인의 이사 또는 실무자와 교육계 인사로 조직 한다. 단, 교육계 인사는 법인과 관계없는 자로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1/3 이상이 되어야 한다.
③장학위원회의 의결은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.

제6조(장학금 지급중지)

① 장학금 수혜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   1. 학교에서 징계(제적, 정학) 처분을 받은 때
   2.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
   3.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
   4.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
   5.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
② 전항의 경우 당해 학교장의 교체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.

 

제7조(규정의 개정 )

본 규정의 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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