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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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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정은 재단법인 동암장학회의 장학생 선정 및
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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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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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경상북도 경주시 거주자로서
대한민국 국내외에 설립되어 있는 4년제 정규대학
및 대학원의 입학 예정자(신입생) 및 재학생으로서
다음 각호의 1 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
경우에 한한다.
단,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은 원적자를 포함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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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장학생선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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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법인 이사회는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
연간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과 연간 장학금 지급
예산액을 책정하여야 한다.
② 법인 이사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해 이사회내
장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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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지급인원수와 지급액 결정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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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법인 이사회는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연간
연간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과 연간 장학금 지급
예산액을 책정하여야 한다.
② 장학금 지급액은 선발된 장학생의 해당 학교
등록금 상당액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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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장학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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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법인은 장학위원회를 둔다.
②장학위원회는 6인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,
법인의 이사 또는 실무자와 교육계 인사로 조직
한다. 단, 교육계 인사는 법인과 관계없는 자로
임명하되 전체위원의 1/3 이상이 되어야 한다.
③장학위원회의 의결은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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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장학금 지급중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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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장학금 수혜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
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
1. 학교에서 징계(제적, 정학) 처분을 받은 때
2.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
3.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
4.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
5.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
② 전항의 경우 당해 학교장의 교체 추천을 받아
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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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규정의 개정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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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규정의 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
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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